요즘 취업 자소서나 대입 수시 생기부 기재할 겸 봉사활동들 많이 하는걸로 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봉사 활동들도 많이 가는데, 이런경우 주최측에서 활동비 지원으로 항공료나 숙박비 등등을 다 지원해주는 해외탐방 대외활동들 많이들 신청한다
봉사활동도 가고 이왕이면 공짜로 해외구경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활동비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이 사실은 조건부 무료라는 것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아래와 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제가 활동비가 전액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에 지원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못 가게 되어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외활동 주관 단체에서 항공료 취소 수수료, 기타 현지에서의 숙소 취소 수수료 등을 제가 부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https://www.a-ha.io/questions/49c3d5e6a73af3e296279aa4d0a19a17?recBy=F3V93C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의 경우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는 것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뭐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사태가 아닌 대부분 개인적 사정일테니까 아마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듯 하다
그래서 답변에서는 저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변호사 2분께서 상세히 적어놨으니 대처법은 링크 참조
어쨌든 활동비 지원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말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지원하자
잘못하면 귀중한 시간을 손해배상 해주느라 알바만 하다 보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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