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금융공부

NPL 경매 - NPL 경매 뜻과 경매 분류 경매진행 과정

fyh 2020. 7. 31. 01:26


NPL경매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담보하고 있던 담보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을 말한다




부실채권 : 담보부실채권, 무담보부실채권

담보부실채권: 금융기관 매각대상 중 특별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이다. 유효담보가액에 해당되는 채권

유효담보가액: 담보 평가액에서 선순위 권리금을 제한 금액,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금액

무담보부실채권: 금융기관이 신용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경우나 저당권의 담보물건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경매 목적에 따른 NPL경매 분류

단기 이익 추구: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AMC(ASSET MANAGEMENT COMPANY-유동화 자산 관리 추심 회사)로부터 NPL 매입한 후 근저당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제3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간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다만 담보물건이 여러번 유찰되어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직접 인수 : 본인이 직접 담보물건을 인수하여 이익을 보려는 경우
직접 인수하는 경우는 론세일, 채무인수 등이 있으며 모두 AMC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론세일 방법: 채권양수양도 계약을 통해 근저당권을 이전 받고,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

매수인 마음대로 배당금 수령도 가능하며 직접 낙찰 받는 것도 가능, 하지만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
담보물건 인수 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잔금 상계처리하고 대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배당금 수령에 비해 수익률은 높은 편이나 다시 매각할 때가지 시간이 소요된다.
매각시 양도세와 관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 절감에 관해서 : NPL 특성상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배당금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에 낙찰금액과 매도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면 양도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NPL은 원칙적으로 개인명의로 못하니 법인 명의로 인수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수 받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배당금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할 수도

채무인수 방법: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은 낙찰 받은 후 지급하는 방식

초기자금에 부담이 적으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문제




AMC와의 계약 절차
NPL 채권에 대해 전화하여 매각 유무를 확인, 그 후 담당 AM(ASSET MANAGER)과 우선 전화로 협의해 방문하여 가격 조절 가능
매수의향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3일에서 1주일 정도는 소요

가격이 결정되면 론세일,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0%정도의 계약금을 납부

론세일계약이라면 2주~4주내에 잔금을 납부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