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안다. 아래 사안의 공사대행업 사장님도 폐업을 하시려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은 듯 특히 미납 세금 사연은 아래와 같다 현재 부가세랑 사대보험료 미납내역이 2천 가량있습니다. 공사대행업 특성상 원청에서돈을 돌리지 않으면 사업자 유지에 필요한 경비도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현재 원청에서 받아야 될돈이 5천 가량 있으며 이돈을 수령하여 보험료 및 부가세를 처리할 예정인데요. 사업자 폐지 신청을 미리 해놓고 추후에 대금을 받아 납부히는 방식으로 사업자 폐업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하라는 네이버 지식인 비슷한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글인데 현직 세무사님이 사안에 맞게 답변해주심 세무사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링크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