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2조 18호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축법 제70조 특례사항 적용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