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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