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의 증여세 기준 그리고 자식사랑

fyh 2019. 12. 21. 00:36

 

 

혼자 살거나 부부 둘이서만 사는 딩크족이라면 잘 드는 생각이 아닐 것 같은 증여에 관한 문제

 

서울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혹은 대지(빌라도 뛰긴 하지만 아파트나 대지 보다도 덜 한듯 하다. 따라서 아파트나 대지만 언급)의 경우 업다운이 계속 있다고 해도 롱텀으로 봤을때는 장기적 우상향인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부모님이 떡하니 마련해 주지 않는이상 자가 주택 한채는 무조건 대출 끼고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일껀데 이런 경우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게 된다면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주택의 증여세 기준

위는 답변링크 이상한거 아님

지식인도 있지만 요즘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지식인 비슷한 사이트(현직 세무사나 변호사가 답변해줌)에 물어보니 실거래가에서 대출액 제한 금액 기준이라 한다.
그러면 그냥 집값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 많이 남아 있을때 증여를 하는 게 자식에게 이득이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노후에 어찌될 줄 알고 본인명의 집한채도 안 남겨두나 싶기도 하고

자식에 관한 마음과 나를 위한 마음이 공존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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